<제4섹터와 지역>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제4섹터와지역>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된 경우,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위원회)
1.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윤리위원회는 간사를 포함하여 회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회 위원의 임면은 학회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 간사는 학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5. 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른 2년으로 한다.
제3조(제소)
1. 본 학회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 3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2.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1.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하여는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3. 윤리위원회는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논문게제 규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5조(소명기회와 비밀보장)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 윤리위원은 제소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윤리위원회의 개정요구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개정이 이루어진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일 : 2023. 1. 17.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