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섹터와 지역> 편집위원회 시행규칙

 

1(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4섹터와 지역>의 편집과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연구지의 발행 목적)

우수한 학술연구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인문·사회·정치·경제·경영·복지학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4섹터와 지역>과 관련된 연구를 발행한다.

 

3(발행주기)

<4섹터와 지역>1년에 2, 531일과 1130일에 발행한다. [개정 2023.1.17.]

 

4(편집위원회)

<4섹터와 지역>의 편집 및 발행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둔다.

4조의1(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선임)

편집위원장은 글로벌지역문화연구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15인 이내로 선임하며 편집위원을 선임할 때 세부전공분야와 지역성을 감안해야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4조의2(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임기) 편집위원장 포함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4조의3(업무) 편집위원회는 편집방침, 게재논문의 성격 등 <4섹터와 지역>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조의4(회의) 편집위원장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인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편집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며, 필요시에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4조의5(사퇴) 임기 내에 편집위원을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편집위원사퇴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퇴한다.

 

5(논문제출자격)

<4섹터와 지역>의 기고자는 본 학술지의 취지나 성격에 맞는 논문이면 누구든지 기고할 수 있다.

, <4섹터와 지역>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다른 학술지에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6(논문기고방법)

논문기고 시 연구자는 <4섹터와 지역>의 투고 규정에 따라 원고를 작성해야한다.

투고논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7.]

논문기고 시 연구자는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하여 투고규정과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문서를 함께 제출한다.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논문유사도검사결과, 연구윤리준수확인서및저작권이양동의서,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서(7조 참고) [신설 2023.1.17.]

이를 통해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신설 2023. 1. 17.]

7(생명윤리준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이에 20232월 창간호부터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 심의를 받은 논문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이외 2차 자료(패널 등)를 활용한 연구는 IRB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한다. [신설 2023.1.17.]

8(논문심사)

<4섹터와 지역> 심사를 원하는 논문을 위해 수시로 접수받는다.

매년 331, 930일까지 접수된 논문에 대해 1개월 동안 심사한다. [개정 2023.1.17.]

기고자는 심사위원이 작성한 논문심사 수정사항 요약표에 따라 기고논문을 수정해야한다. [개정 2023.1.17.]

9(심사위원)

접수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 검독의뢰한다.

의뢰시 기고자에 대한 정보는 삭제한다.

심사위원은 기고자의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일정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의 내용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10(심사기준)

논문의 심사기준은 연구주제의 시의성과 독창성, 연구방법 및 분석기법의 적합성, 논문의 완성도,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사회복지 실천 또는 정책 방향의 제시이다.

 

11(심사결과)

제출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1> 3인 이상의 심사논문 판정기준, <2> 2인 이상의 심사논문 판정기준).

심사결과판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게재불가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수정후 재심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수정 후 재심판정을 내린 심사 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 때의 판정은 게재“, ”게재불가로만 한다

수정게재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논문심사 수정사항 요약표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가능하다.

게재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수정없이 게재가 가능하다. [개정 2023.1.17.]

 

심사위원 1

심사위원 1

심사위원 1

심사결과 판정기준

게재

게재

게재

수정 없이 게재

게재

게재

수정후게재

게재

게재

수정후재심

게재

게재

게재불가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심사위원 1

심사위원 1

심사결과 판정기준

게재

게재

수정 없이 게재

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게재불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12(심사불복및재심청구)

논문 기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재심요청서와 함께 서면 이유서를 첨부하여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13(게재순서)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게재 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게재논문의 접수일, 심사(수정), 게재확정일을 기재한다. [개정 2023.1.17.]

 

부 칙

(1) 본 규정은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235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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